해양관측 업무규정 제27조 (기본수준점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수준점을 관리하고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1년에서 3년까지의 주기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점표의 일부가 망실 또는 파손되어 2점의 점표가 남아 있는 경우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복구한다.
조사 결과 점표의 전부가 망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1점의 점표만 남은 경우에는 성과를 폐기하고 같은 지역에서 조석관측을 다시 실시하여 복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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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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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