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5조 (표준화)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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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해양관측망의 해양관측 표준화를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관측시설의 관측 항목 단위에 관한 기준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별표 2를 따를 것2. 해양관측시설의 설치 환경에 관한 기준은 별표 7을 따를 것3. 해양관측장비의 종류,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을 따를 것4. 해양관측장비의 성능, 규격에 관한 기준은 별표 9를 따를 것5. 해양관측자료의 수집 및 처리장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을 따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해양관측망의 해양관측 표준화를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관측시설의 관측 항목 단위에 관한 기준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별표 2를 따를 것2. 해양관측시설의 설치 환경에 관한 기준은 별표 7을 따를 것3. 해양관측장비의 종류,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을 따를 것4. 해양관측장비의 성능, 규격에 관한 기준은 별표 9를 따를 것5. 해양관측자료의 수집 및 처리장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을 따를 것
②해양관측시설의 인지도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한 현판, 안내판, 구조물 도색 등의 디자인 표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표준화 기준은 다른 관측기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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