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7조 (조석 자료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측된 조위자료는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조화분해(調和分解)를 통해 조화상수(調和常數)를 산출한다.
조화분해를 할 때에는 1시간 간격의 조위자료를 이용하고, 지각(遲刻)은 한국 표준시(135°E)를 기준으로 한다.
압력식 조위계를 사용한 단기 조석관측 자료처리는 별표 2를 따른다.
조석기준면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별표 1에 따른 비조화상수를 구하며, 단기 조석관측인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보정을 실시하여 비조화상수와 기준항과의 조시차(潮時差) 및 조고비(潮高比)를 구한다.
조위관측소 등 해양관측시설의 장기 조석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조위, 월평균해수면, 연평균해수면, 최고ㆍ최저조위 및 조석편차계산표 등 1시간 단위의 조석 통계자료를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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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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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