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3조 (해양관측시설 이전ㆍ폐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양관측시설의 이전ㆍ폐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1. 해양관측시설의 점검결과 해양관측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2. 해당 지역에서 해양관측자료 수집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다른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해양관측자료 수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3.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관측시설의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이전ㆍ폐지 등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②해양관측장비의 고장 등으로 긴급하게 교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해양관측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관측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