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4조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해양관측시설의 현황 및 등급 부여 등의 운영 평가 결과2. 해양관측시설의 설치, 이전, 폐지, 개선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3. 해양관측장비의 교체, 예비품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해양관측시설(장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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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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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