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업무규정 제15조 (수온ㆍ염분관측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온ㆍ염분관측은 수온ㆍ염분계를 사용하여 자동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표층 수온ㆍ염분을 자동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봉상온도계와 비중계를 사용할 수 있다.1. 채수통을 해면 아래 30센티미터부터 40센티미터 깊이까지 내리고, 약 1분을 기다린 후 해수를 채수2. 채수통을 그늘에 놓고, 온도계를 이용하여 0.1℃ 단위로 관측3. 채수한 해수를 메스실린더에 넣은 후 온도계와 비중계를 넣어 수온과 비중을 관측4. 별표 5의 해수비중갱정표와 해수비중염분도환산표를 이용하여 염분값을 산출
표층 수온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성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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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관측 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해양관측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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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