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5조 (미생물의 수탁 및 보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기관은 미생물자원 기탁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및 제6조 제1항 각 호의 수탁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기탁된 미생물을 수탁하여야 한다.1. 필요한 양의 미생물 시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제14조 제1항의 생존시험 결과 생존력이 없거나 오염된 경우3. 미생물 제출방법이 해당기관이 정한 제3조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4. 국내기탁신청서가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국제기탁신청서가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5. 납부해야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탁기관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미생물 기탁신청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탁기관은 제2항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미생물을 수탁하여야 한다.
기탁기관은 제2항의 보정을 요구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탁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지 제2호(국문) 또는 별지 제2-1호(영문) 서식의 "특허미생물 수탁취하통지서"를 기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의 기탁일은 기탁기관이 그 미생물을 수령한 날로 하여야 한다.
국외 기탁자는 기탁 미생물을 발송하기 전에 반드시 기탁기관과 상의하여야 한다. 병원균의 경우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기탁기관은 이러한 미생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국외 기탁자들에게 당국의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절차에 대해 조언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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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특허미생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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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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