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2조 (담당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미생물 관리를 위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물 종자 : 농업유전자원센터2. 미생물 : 농업생물부 농업미생물과(세균, 진균, 식물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 단 식물바이러스 및 박테리오 파지의 보존관리 등은 농산물안전성부 식물병방제과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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