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21조 (복제본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기관은 신규로 기탁되는 특허미생물에 대한 복제본을 1회/년 이상 보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복제본의 보관기간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복제본은 -196℃ 액체질소탱크에 2바이알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보존소의 관리기관은 탱크 내 액체질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액체질소탱크 내 복제본을 일시적으로 deep freezer로 이동ㆍ보관하여야 한다.
⑤의무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복제본의 처분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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