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25조 (사고시 조치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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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기관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취할 조치는 자체 충무계획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기관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취할 조치는 자체 충무계획에 따른다.
②기탁기관이 평상시 안전사고 등과 관련하여 취할 조치 사항은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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