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6조 (미생물 분양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양을 거부할 수 있다.1. 미생물이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양신청인이 그 미생물을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그 미생물의 이용이 제한된 경우4. 배양을 통해 증식이 어려운 미생물
기탁기관은 제1항의 각 호 및 제9조 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미생물의 분양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유를 명시하여 그 취지를 기탁자 및 분양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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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특허미생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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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