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2조 (미생물의 보존기간 및 비밀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탁기관은 미생물을 수탁일로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다만, 미생물이 분양된 경우 가장 최근의 분양신청일로부터 최소한 5년간 그 미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기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한 미생물에 대하여 기탁자의 동의를 얻어 특허기탁을 일반기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기탁기관은 기탁신청자 또는 기탁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하고, 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생물자원을 일반기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기탁기관은 기탁된 미생물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자 또는 기탁자로부터 미생물의 분양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자에게 적법한 이용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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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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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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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특허미생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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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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