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2조 (미생물의 보존기간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기관은 미생물을 수탁일로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다만, 미생물이 분양된 경우 가장 최근의 분양신청일로부터 최소한 5년간 그 미생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기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한 미생물에 대하여 기탁자의 동의를 얻어 특허기탁을 일반기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탁기관은 기탁신청자 또는 기탁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하고, 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생물자원을 일반기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탁기관은 기탁된 미생물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자 또는 기탁자로부터 미생물의 분양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자에게 적법한 이용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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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특허미생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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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