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7조 (수탁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탁자에게 괄호에 표시된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수탁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제5조 제1항에 따라 미생물을 수탁한 경우 [별지 제4호(국내) 또는 별지 제4-1호(영문/국제) 서식] 또는 별지4-2호(국내 종자)2. 제9조에 따라 미생물을 재기탁 받은 경우 [별지 제5호(국내) 또는 별지 제5-1호(영문/국제) 서식]3. 제13조에 따라 미생물을 이송 받은 경우 [별지 제6호(국내) 또는 별지 제6-1호(영문/국제) 서식]4. 기탁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발급된 서식)
기탁기관은 기탁된 미생물에 관한 특허출원에 대한 변경된 출원인 또는 등록특허에 대한 권리의 승계인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로 발급된 서식에 기탁자를 변경된 출원인 또는 승계인으로 변경하여 특허미생물 수탁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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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특허미생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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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