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KACC)이 지정한 은행에서 특허미생물 접수일 기준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된 외국화폐(미화)로 납부할 수 있다.1.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탁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 : 800,000원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기탁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 : 70,000원3. 제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수탁증 재발급을 청구하는 자 : 10,000원4.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표시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자 : 10,000원5.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근 생존시험에 대한 생존증명서를 청구하는 자 : 10,000원6.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존시험을 청구하는 자 : 70,000원7.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생물 분양을 신청하는 자 : 100,000원8. 그 외기타 문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10,000원
모든 수수료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제5조 제4항에 따라 수탁 취하된 경우 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탁 거부된 경우에는 기탁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청자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 속하는 자로서 기탁미생물의 특허권이 농촌진흥청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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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특허미생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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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