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4조 (생존시험 및 생존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탁한 미생물에 대하여 생존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생존시험이 불가능하거나 기탁기관의 기술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또는 별도의 생존시험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존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미생물이 기탁 신청된 경우2. 제9조에 따라 미생물이 재기탁 신청된 경우3. 제13조에 따라 미생물을 이송 받은 경우4. 기탁자가 생존시험을 신청한 경우
제1항 제4호에 따른 생존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탁자는 별지 제10호(국내) 또는 별지 제10-1호(국문/국제) 및 별지 제10-2호(영문/국제)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생존시험 청구서"를 해당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기관은 별지 제11호(국내) 또는 별지 제11-1호(영문/국제) 서식의 "특허미생물 생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탁기관은 생존시험을 위하여 기탁자에게 복원제 및 배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기탁자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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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특허미생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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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