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4조 (생존시험 및 생존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탁한 미생물에 대하여 생존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생존시험이 불가능하거나 기탁기관의 기술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또는 별도의 생존시험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존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미생물이 기탁 신청된 경우2. 제9조에 따라 미생물이 재기탁 신청된 경우3. 제13조에 따라 미생물을 이송 받은 경우4. 기탁자가 생존시험을 신청한 경우
②제1항 제4호에 따른 생존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탁자는 별지 제10호(국내) 또는 별지 제10-1호(국문/국제) 및 별지 제10-2호(영문/국제)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생존시험 청구서"를 해당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기관은 별지 제11호(국내) 또는 별지 제11-1호(영문/국제) 서식의 "특허미생물 생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기탁기관은 생존시험을 위하여 기탁자에게 복원제 및 배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기탁자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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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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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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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특허미생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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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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