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5조 (미생물의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기관은 특허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생물을 분양할 수 있다.1. 기탁자 또는 기탁자의 승낙을 얻은 자2.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해 특허청장의 승낙을 얻은 자 (단,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 등록된 경우 또는 특허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특허청장이 발급한 "특허미생물 분양자격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미생물을 분양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국내) 또는 별지 제12-1호(국문/국제) 및 별지 제12-2호(영문/국제) 서식에 따라 작성된 "특허미생물 분양신청서"를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탁기관은 기탁된 미생물을 기탁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한 경우에 기탁자에게 "특허미생물 분양 통지서"[별지 제13호(국내) 또는 별지 제13-1호(영문/국제)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탁기관은 특허미생물을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분양된 미생물이 시험 또는 연구 목적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이용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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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특허미생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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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