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8조 (정보의 요구 및 생물자원의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 신청된 생물자원이 그 기탁기관의 수탁 가능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탁기관은 기탁자에게 그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기탁신청자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기탁자가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탁기관은 그 생물자원을 분석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분석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분석의 결과를 기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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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특허미생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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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