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3조 (미생물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청장에 의하여 기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해당 기탁기관(이하 ‘이송기관’이라 한다)은 그 기관에 기탁된 모든 생물자원과 함께 모든 관련 서류 및 정보를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수령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여야 한다.
②수령기관은 이송 받은 생물자원에 새로운 수탁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기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수탁일은 이송기관의 수탁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특허미생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