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1조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에 대한 사후 기재 및 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탁자는 "특허미생물 국내기탁신청서"(별지 제1호, 제1-1호, 제1-2호 서식) 또는 "특허미생물 국제기탁신청서" [별지 제1-3호, 제1-4호, 제1-5호(국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제1-7호, 제1-8호(영문) 서식]에 기재된 미생물의 과학적인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를 추후에 수정, 보완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위하여 기탁자는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 표시 등의 기록서"[별지 제8호(국내) 또는 별지 제8-1호(국문/국제) 및 별지 제8-2호(영문/국제) 서식]를 기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표시 등에 관한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기탁기관은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 표시 등에 관한 증명서"[별지 제9호(국내) 또는 별지 제9-1호(영문/국제)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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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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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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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특허미생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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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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