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23조 (특허미생물의 정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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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기관은 보관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미생물 및 복제본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기관은 보관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미생물 및 복제본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탁기관은 주기적으로 관리 보고서 작성 및 정보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파일은 세분하여 보안유지가 가능한 시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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