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6조 (수탁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미생물에 대해서 기탁기관은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1.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2. 기탁기관이 기탁 신청된 미생물에 대하여 그 미생물의 수탁 및 분양 등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제14조 제1항의 생존시험 결과 생존력이 없거나 과학적인 이유로 인하여 수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탁되었을 경우4. 미생물의 특성이 예외적이거나 관리상 위험이 높아 특허법상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5. 미생물이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에 기탁기관은 별지 제3호(국문) 또는 별지 제3-1호(영문) 서식의 "특허미생물 수탁거부통지서"를 기탁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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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특허미생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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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