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3조 (수탁 가능 미생물의 종류, 기탁 형태 및 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 가능한 미생물은 인축병원균을 제외한 세균, 곰팡이, 숙주 내 플라즈미드(plasmids in hosts), 식물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 (bacteriophages), 식물 종자로 한다.
기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양을 제출하여야 한다.1. 세균(방선균 포함), 곰팡이(효모, 버섯 포함), 숙주 내 플라즈미드 : 한천평판배지 4개2. 식물바이러스 : 건조 또는 동결된 감염식물체 10 g 이상3. 박테리오파지 : 최소 농도(109 pfu/ml) 10 ml 이상4. 식물 종자 : 종자 수 1,000립 이상, 발아율 85%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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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특허미생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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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