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22조 (특허미생물 보관시설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기관은 수탁된 미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미생물 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을 구비하여야 한다.1. 특허미생물을 상시 분양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을 것2. 정전 시 비상전원 공급체계를 갖출 것3.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적정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출 것4.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기탁기관은 제1항의 보관시설이 있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m 이상 떨어진 별도의 건물에 특허미생물 복제본을 보관하기 위한 자체 백업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체 백업시설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체 백업시설의 비상전원공급체계는 제1항의 보관시설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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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특허미생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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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