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8조 (보존소의 설 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생물 기탁기관지정 등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13-28호)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특허미생물 통합보존소(‘이하 통합보존소라’ 한다)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에 둔다
②통합보존소는 각 기탁기관에 기탁된 특허미생물의 안전한 중복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③통합보존소에 보존된 미생물은 ‘복제본’이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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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통합보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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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미생물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특허미생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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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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