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13조 (안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년보호위원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소년보호위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봉사활동 중 발생한 소년보호위원 및 자원봉사자의 상해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위촉 시 1365포털을 통한 상해보험가입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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