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17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 및 감사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은 임기개시 후 1개월 내에 부회장, 총무, 고문을 임명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원회의 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③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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