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32조 (설치 및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7-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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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보호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년보호기관에 소년보호 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보호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년보호기관에 소년보호 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민관협력위원회의 명칭은 "OO소년원(OO소년분류심사원, OO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보호 민관협력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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