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20조 (설치ㆍ명칭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7-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국적 규모의 소년보호위원 활동 전개와 기관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전국연합회는 당해 소년보호기관에 소속된 소년보호위원 기관협의회로 구성하며, 전국 소년보호위원이 회원이 된다.
전국연합회는 전국 규모의 소년보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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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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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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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