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22조 (임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국연합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단을 둔다. 다만, 전국연합회 총회 결과에 따라 임원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1. 회 장 : 1인2. 부회장(수석부회장 1인 포함)3. 감 사 : 2인4. 사무처장 : 1인5. 명예회장 : 1인6.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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