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18조 (위원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장은 기관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과 협의하여 교육위원회, 종교위원회, 어머니위원회, 사회정착지원위원회 등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두는 기관협의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기관협의회의 회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장과 협의하여 보호소년지도위원회, 위탁소년지도위원회 등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소년보호위원은 희망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원회 중 하나에 가입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위원회의 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회장은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임 임원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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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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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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