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18조 (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7-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장은 기관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과 협의하여 교육위원회, 종교위원회, 어머니위원회, 사회정착지원위원회 등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두는 기관협의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관협의회의 회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장과 협의하여 보호소년지도위원회, 위탁소년지도위원회 등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년보호위원은 희망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원회 중 하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원회의 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임 임원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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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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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