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10조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7-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보호위원은 원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소년보호위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등의 신상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원장은 소년보호위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포상추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제
원장은 타 기관 소속 소년보호위원이 해당 기관의 보호소년을 위한 활동을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적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거나 해당 소년보호위원이 속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소년보호위원이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회정착 지원활동을 위하여 기관을 방문하거나 출원생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1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년보호위원의 소속기관 변경은 원장의 신청과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이루어지며, 활동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는 승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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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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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