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11조 (해촉 및 활동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7-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년보호위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신청하여야 한다.1. 규칙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2. 제5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3. 주거 이전 등으로 활동중지를 희망하는 사람4. 제10조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 반기별 취득 마일리지가 8점 이하로 활동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소년보호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5. 제9조에 따른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사람
소년보호위원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5년간, 제2호와 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3년간 소년보호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년보호위원의 활동을 유예할 수 있다.1. 건강, 경제, 이사 등 문제로 활동유예를 신청한 경우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6호의4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3. 직계비속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재원 중인 경우
원장은 규칙 제88조 제1항제1호가 규정하는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해 매년 6월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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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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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