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5조 (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년보호위원으로 신규 위촉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소년보호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 위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할 것2. 위촉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봉사활동 마일리지를 20점 이상 취득했을 것. 이 경우, 경제ㆍ재정지원으로 취득한 마일리지는 10점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의 ‘보호소년등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1.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텁고 희생ㆍ봉사정신이 투철할 것2.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에 대한 열의가 있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할 것
③규칙 제88조 제1항제3호의 ‘소년보호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에 3회, 3년 이내에 2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청소년 선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