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3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년보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강연, 상담, 심리치료, 종교지도, 의료봉사 등 보호소년등과 교육생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2.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예ㆍ체능 교육 등 보호소년등과 교육생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3. 보호소년등과 교육생의 특별활동 및 교내ㆍ외 각종 행사 지원4. 결연, 취업알선, 장학금 지원, 출원생 멘토활동 등 보호소년등과 교육생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5. 그 밖의 보호소년등과 교육생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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