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12조 (자원봉사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7-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사회정착지원, 멘토활동 등에 필요할 경우 직접 자원봉사자(‘멘토’를 포함한다)를 모집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제5조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원장은 위촉 전에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해당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원장은 자원봉사자가가 제1항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 제4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원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신분증과 방문객 출입증을 교환하여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해촉 및 활동유예는 소년보호위원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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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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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