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12조 (자원봉사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 사회정착지원, 멘토활동 등에 필요할 경우 직접 자원봉사자(‘멘토’를 포함한다)를 모집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제5조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원장은 위촉 전에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해당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자원봉사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원장은 자원봉사자가가 제1항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 제4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⑥원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신분증과 방문객 출입증을 교환하여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⑦자원봉사자의 해촉 및 활동유예는 소년보호위원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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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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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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