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15조 (관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회정착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2. 소년보호위원에 대한 위ㆍ해촉 및 포상 건의3. 소년보호위원의 업무조정 및 연락 등을 통한 역량강화4. 소년보호위원의 직무에 관한 교육, 연구 및 자료 수집5. 소년보호위원 및 기관협의회 활동에 관한 홍보6. 그 밖의 소년보호위원의 직무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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