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9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7-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과 원장은 소년보호위원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심화교육ㆍ임원전문교육과 원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신규 위촉된 소년보호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소년보호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본교육 : 위촉 후 6개월 이내 이수2. 심화교육 : 위촉 후 1년 이내 이수
재위촉된 소년보호위원은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로 대체할 수 있다.1. 기본교육, 심화교육, 임원전문교육2. 자원봉사자교육 및 멘토교육3. 법무부 법사랑 사이버랜드 사이버교육(기본 부여 마일리지를 제외한 100마일 취득)
각 기관협의회 및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제3장제2절의 연합회를 말한다) 임원은 임원전문교육을 임기 내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원장은 소년보호위원의 직무상 활동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기본교육에는 자원봉사자 및 일반인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및 일반인에 대해서는 위촉 후 신규 기본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한 원장은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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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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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