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23조 (임원 등의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7-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장은 전국연합회 임원을 역임한 자 중에서, 감사는 기관협의회 임원 중에서 전임자의 임기종료 1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기관협의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기관협의회 임원 중 전국연합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소년보호위원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명예회장은 전국연합회의 직전 회장으로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고문은 전국연합회의 회장을 역임했던 자로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회장은 사무처장의 업무지원을 위해 소년보호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회장은 임원 선출 등 구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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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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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