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23조 (임원 등의 선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장은 전국연합회 임원을 역임한 자 중에서, 감사는 기관협의회 임원 중에서 전임자의 임기종료 1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기관협의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③제1항에 따라 선출된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기관협의회 임원 중 전국연합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소년보호위원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명예회장은 전국연합회의 직전 회장으로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⑤고문은 전국연합회의 회장을 역임했던 자로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⑥회장은 사무처장의 업무지원을 위해 소년보호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⑦회장은 임원 선출 등 구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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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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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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