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19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협의회는 연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임원회의, 각 위원회의 회의는 기관협의회 실정에 따라 운영하며, 회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③기관협의회의 각 회의는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원장은 회의소집, 의견개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속 직원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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