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3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7-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년보호기관의 장으로 한다.
위원장과 소년보호위원 기관협의회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각 과장, 생활지도ㆍ교무ㆍ사회정착 주무계장 등을 내부위원으로 임명하고, 기관협의회 부회장, 각 위원회 회장 등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내외부 위원은 같은 비율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소속 직원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하며, 간사는 심의사항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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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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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