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16조 (임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단을 둔다. 다만, 기관협의회 총회 결과에 따라 임원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1. 회 장 : 1인2. 부회장 : 7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3. 감 사 : 2인 이내4. 총 무 : 2인 이내5. 고 문 : 5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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