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2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공포 · 2025-07-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장은 임원선출, 결산보고,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는 임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전국연합회의 총회 및 임원회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법무부장관은 전국연합회의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 참석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도록 하여 전국연합회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하고 논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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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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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