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10조 (개인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우
③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제1호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삭 제>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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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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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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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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