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3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ㆍ관리 조치
3.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ㆍ점검 조치
6.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7.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②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10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제1항제7호 및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1호의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1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의 내부 관리계획을 따를 수 있다.
③10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절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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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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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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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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