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39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고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1.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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