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54조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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