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9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2월 28일까지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합참,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 목적
2.교육 대상
3.교육 내용
4.교육 일정
5.교육 방법
6.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9조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소속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결과를 국방부에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체 교육 및 강사 초빙 교육, 온라인 교육,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