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9조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2월 28일까지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합참, 각군, 국직기관 및 부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 목적
2.교육 대상
3.교육 내용
4.교육 일정
5.교육 방법
6.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9조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소속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결과를 국방부에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체 교육 및 강사 초빙 교육, 온라인 교육,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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