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1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서비스 운영 시 회원가입 또는 글 게재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I-PIN, 휴대폰인증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2절 가명정보의 처리
제21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1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법
제21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21조의6(적용범위) 가명정보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