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1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서비스 운영 시 회원가입 또는 글 게재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I-PIN, 휴대폰인증 등)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2절 가명정보의 처리

제21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1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법

제21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21조의6(적용범위) 가명정보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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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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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