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2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제24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제5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별도로 수립ㆍ공개할 수 있다.
③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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