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연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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