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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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연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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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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