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연 2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